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낸 국민의 돈이 정작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고 많이 밀린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 2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수년에 걸쳐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이 고액·장기 체납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에는 '본인부담상한제'라는 제도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막고자 1년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(비급여 등 제외)가 일정 금액(2024년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87만∼808만원)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건보공단이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혜택이 건보료를 1년 이상, 1천만원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들에게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∼2024년 기간에 이런 고액·장기 체납자 4천89명에게 총 39억원이 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됐습니다. <br /> <br />작년 한 해에만 1천8명의 체납자가 약 11억5천만원을 받아 갔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전체 체납자의 3% 수준이지만,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다른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체납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체납된 보험료와 환급금을 서로 맞바꾸는 (상계)법안이 발의됐지만, 법적인 문제(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 금지 등)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건보공단은 상계 대신, 지급할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'미리 빼고' (공제)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, 문제가 제기된 지 3년이 넘도록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'늑장 대응'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. <br /> <br />그 사이 3천명이 넘는 체납자가 30억원 이상의 혜택을 받아 간 셈입니다. <br /> <br />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수로 진료비를 더 많이 받았을 경우 이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'본인부담금 환급금' 제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이 환급금은 체납 보험료와 상계 처리하는 게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즉 돌려줄 돈이 있어도 밀린 보험료가 있다면 그만큼 빼고 주거나 아예 안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건보공단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일부 고액·장기 체납자들에게 이 환급금이 밀린 보험료와 상계되지 않고 그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2021∼2024년 기간 매년 2천500∼2천800명가량의 체납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50209011624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